홈페이지제작을 외주로 맡기기 전에는 가격과 디자인보다 도메인·호스팅 명의, 결과물의 저작권과 소스 인도, 유지보수 범위, 검수 기준 네 가지를 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제작사를 바꾸거나 거래가 끝났을 때 사이트를 옮기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과 판단 기준, 검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홈페이지제작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소유권 조항에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넘기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홈페이지 일체를 발주자에게 귀속한다」처럼 한 줄로만 쓰면 디자인 원본 파일,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이 포함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지는 않으며,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양도 대상: 디자인 원본 파일, 프런트엔드·백엔드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데이터, 직접 제작한 이미지와 문구
- 제외 대상: 제작사가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쓰는 솔루션, 유료 테마·플러그인, 상용 글꼴, 구매한 이미지. 이 항목은 라이선스 명의와 갱신 주체를 따로 적습니다.
- 인도 시점과 방식: 잔금 지급 후 며칠 이내, 어떤 저장 형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넘기는지
- 관리자 권한: 최고 관리자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만들고, 제작사에는 하위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까?
도메인과 호스팅은 처음부터 발주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작사가 대신 등록하면 편리하지만, 거래가 끝난 뒤 이전을 요청할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전 비용을 요구받는 사례가 생깁니다.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받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합니다. 등록대행자 관리 화면에서 등록인 정보가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되어 있는지, 만료일과 자동 연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팅 역시 결제 계정과 서버 접속 계정이 발주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가 서버 관리를 대행하더라도 계정 소유자는 발주자로 두고, 접속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모든 접속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작사 권한을 회수한다는 문구를 넣어 둡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웹 접근성은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합니까?
문의 양식, 회원가입, 예약 기능이 들어가는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기능 설계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완성된 뒤에 고치려면 화면 구조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손봐야 해 비용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요구되므로, 보안 인증서 적용과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를 제작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웹 접근성도 같은 시점에 다룹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는 2022년 12월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이 지침 준수 여부와 점검 방법을 적어 두면 검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넣는지
-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와 양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입력 양식마다 항목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지
-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충분한지
유지보수 범위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유지보수 분쟁은 대부분 「어디까지가 무상 하자보수이고 어디부터가 유상 수정인가」에서 생깁니다. 제작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분리하고, 작업 유형별로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 넣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구분 기준입니다.
| 작업 유형 | 판단 기준 | 계약서 기재 요령 |
|---|---|---|
| 하자보수 | 합의한 기획서·화면 설계서와 다르게 작동하는 오류 | 무상 처리 기간과 대응 시한(예: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처리)을 명시 |
| 단순 수정 | 문구·이미지 교체, 게시물 등록 등 기존 구조 안의 변경 | 월 제공 횟수 또는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하고 초과 시 단가를 기재 |
| 기능 추가 | 새 페이지, 새 입력 양식, 외부 서비스 연동 등 구조 변경 | 별도 견적과 별도 계약으로 처리한다고 명시 |
| 보안·버전 업데이트 | 솔루션, 플러그인, 서버 환경의 보안 패치 | 업데이트 주기, 사전 백업 여부, 장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기재 |
| 백업·복구 | 데이터 손실이나 장애 발생 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 | 백업 주기, 보관 위치, 복구 요청 시 처리 절차를 기재 |
표의 기준을 적용하려면 기획서와 화면 설계서가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기준 문서가 없으면 오류인지 새 요구인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납품 검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
검수는 잔금 지급과 직결되므로 날짜와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수 목록 작성: 기획서의 페이지와 기능을 한 줄씩 목록으로 옮깁니다.
- 환경별 점검: 컴퓨터와 휴대전화, 주요 브라우저에서 화면 깨짐과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식·결제 시험: 문의 양식과 결제 기능은 실제로 입력해 보고 관리자 화면에 정상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요건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수집 동의 절차, 보안 인증서 적용, 웹 접근성 항목을 점검합니다.
- 인도물 확인: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계정 목록, 라이선스 명세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검수 확인서 작성: 보완 사항과 완료 기한을 문서로 남긴 뒤 잔금을 지급합니다.
검수 기간은 짧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흔하므로, 실제 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사가 도메인을 대신 등록해 주었는데 지금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등록인 변경은 해당 도메인을 관리하는 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인의 동의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사와 관계가 원만할 때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변경 후에는 만료일과 연장 결제 수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솔루션형 홈페이지도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작사가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은 소스 코드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콘텐츠와 회원·게시물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전을 지원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작은 회사 소개 사이트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필요합니까?
문의 양식이나 상담 신청처럼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는 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처리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실제 기능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기획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됩니다.